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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 절차 (1)
(토지공부 2) 지목변경 절차 (건축 가능 조건) 알아보기

농지(전, 답,과) 산지(임야) 잡종지 등을 소유 및 매입 ↓ 개발행위허가(관할 시.군) 받기 첫번째 매각 시기 (부지조성공사 후) 두번째 매각 시기 (지목변경 후) ↓ 토목측량설계허가(토목측량사무소 기본 150만원가량) ↓ 지적공사측량(경계 및 분할 120만원가량)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공시지가의 30%) ↓ 건축설계허가(건축사무소 30평미만 건축시 기본 150만원) ↓ 해당 부지 조성공사 ↓ 건축행위 ↓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 ↓ 지목 변경신청 (대.장.창) ↓ 취득세 납부 ※ 2008년 이전에는 형질 변경 준공 후 60일이내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되면서 지목변경 과태료 부과 부분이 삭제되어 과태료 부담 ..

인생 부자 공부 2023. 1.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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