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매일 매일 ★ ☀️
2023. 1. 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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