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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지원 대상을 산정한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는 각각 별도 가구로 판단하지만,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소득원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결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14만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특례란?

부부가 둘 다 직장가입자(맞벌이)이면,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주는 제도예요.


내용

 

실제 가구원 수 3인 (본인 + 배우자 + 자녀)
맞벌이 특례 적용 +1명 추가
실제 적용 기준 4인가구 기준 (32만원)

즉, 3인가구이지만 맞벌이이기 때문에 4인가구 기준(32만원) 으로 판정받은 거예요.

합산 건보료가 315,000원으로 32만원보다 낮아서 통과된 거고, 만약 맞벌이 특례 없이 3인가구 기준(26만원)으로 판정받았다면 탈락이었을 상황이었어요. 

 

제가 여기에 해당되었어요. 3인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제외)가 초과되었기에 아쉬워 하고 있었는데, 맞벌이가구 특례가

보도되었더라구요. 

 

공식 출처는 아래 세 곳입니다!


📌 맞벌이 특례 공식 출처

1.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용 페이지 Mois
  • 주소: mois.go.kr → 업무안내 → 고유가 피해지원금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Korea
  • 주소: korea.kr → 정책뉴스 검색

3.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건보공단 공식 팝업 안내문에도 "맞벌이 가구(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등)는 가구원수+1 특례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NHIS
  • 주소: nhis.or.kr

고유가피해지원금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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