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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3. 1. 30.
◆ 재 원 : 40조원 (1년간 한시적 시행)
◆ 대상요건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소 득 : 제한없음
→ 자금용도 : 1. 주택구입
2. 기존 주담대 상환
3. 임차보증금 반환
→ 주 택 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 최대 70% (생애최초 80%)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LTV 70%, 2주택 이상은 60%만 대출이 가능하다.
→ DTI : 최대 60%
→ 만 기 : 10년~50년
◆ 금 리 (고정금리)
→ 일반금리 4.25% ~ 4.55%
→ 우 대 형 4.15% ~ 4.45% (우대형 0.1%P ↓)
◆ 활용대상자
☞ 기존대출 금리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되는 기존 대출자
☞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처한 임대인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금리 인하우 다른 대출상품으로 추후 전환해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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