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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부자 공부

(토지공부 3)농막(세컨하우스)이 가능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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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이란 ?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

 

 

■ 농막은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

 

 

농막이 가능한 토지 종류

 

- 지목 : 전 /답/ 과  (맹지도 가능)

 

-대지 : 불가능하지만 창고용으로 가설건축물 신고시 가능.

 

-임야 : 농사지원부나 임업증명서를 갖고 있다면 설치 가능.

 

 

다락형 농막

 

마차형 농막

 

■ 규모는 최대 20㎡(6평) 까지 가능.

농막은 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흔히 농막은 화장실이나 전기‧수도‧가스를 설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가 다르다.

 

오히려 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는 곳도 있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정화조 설치 신고를 따로 하면 된다. 전기‧수도‧가스도 설치할 수 있다. 대신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해야 할 때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데, 흔히 컨테이너 건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농막의 경우 면적이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제만 있지, 디자인에 대한 규제가 없다.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건축허가사항이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일정 조건만 갖추면 별도의 인허가 과정 없이 평면도와 배치도만 작성해 신고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주택과 다르게 거주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할 수 없다.

 

농막은 반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의 존치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1년 마다 지자체에 연장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신청 때 허가 받지 않은 증축이나 설비 등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연장이 안될 수 있다

 

https://cloud.eais.go.kr/

세움터  - 가설건축물 인터넷 신고

 

세움터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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