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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부자 공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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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법령이 생긴것은 이젠 대부분 임대를 하는 집주인이던,

임차를 이용하는 세입자이건 이젠 웬만하면 신고를 안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 저곳 블로거들이 올린 글을 보면 정확히 내가 궁금한 미세한 부분에 대해 정확인 올려놓은 글이

없기에 찾아 보았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거래를 신고하는 사이트에 자주하는 질문 안내사항에서도법령과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다니...도대체.....어떤게 맞는지 .....확신이 어렵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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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목 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내가 법령을 찾아 봤다.

 

궁금한 사항은 전국의 모든 지역을 신고해야 하는가 였는데, 거래 관리 시스템에는 

 

경기도이외 군지역만 제외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었다.

위의 내용만 본다면 광역시의 군지역도 제외라는 말인데.......

그래서 법령을 찾아봤다.

 

법령에는 명신가 되어 있다.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의 군지역은 포함이다!!

큰일날뻔 했다.. 모르고 신고 안하면 내 과태료는 누가 내 주냐고!!!!!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지 않나????

모르고 안하면 안한사람만 손해보는 ㅠㅠㅠㅠ

 

※ 신고대상

중요한 부분은 2021년 6월 1일 부터 계약한 거래는 원래는 2023.5.31.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1년간 2024.5.31.까지  유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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