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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자격 기준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신고 방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다른 지역역사 및 지하도 상가인 경우 → 초급 또는 보조 1명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연면적 1만㎡미만) 중앙 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인 경우 → 초급 또는 보조 1명 출처 [기계설비공제조합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의거 대상 건축물등은 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등에 선임된 경우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선임자격은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자로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할 수 없다. 미선임시 과태료..

인생 부자 공부 2023. 4. 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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