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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부자 공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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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다른 지역역사 및 지하도 상가인 경우
→ 초급 또는 보조 1명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연면적 1만㎡미만)
중앙 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인 경우
→ 초급 또는 보조 1명


출처 [기계설비공제조합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의거 대상 건축물등은 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등에 선임된 경우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선임자격은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자로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할 수 없다.



미선임시 과태료 처분

 

미선임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계속해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위 기준에 따라 행정청의 보완요청 기한이 도과할 경우마다 계속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아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 시설물등의 완공일

-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준비서류

1.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2.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수첩
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4. 위탁업체일 경우 ;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등

◆ 유지관리자의 의무사항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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