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연차수당이란? -.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2.2.1. 입사, 2월 만근시 -> 1일의 연차 발생. 이런 식으로 총 11개의 연차 발생함 -.입사후 1년 이상인 경우는 1년의 80% 이상 출근 시 총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20.1.1일 입사, 21년 80%이상 출근 시 , 연차 15개 발생 연차사용기한 22.1.1~22.12.31. 연차 미사용건에 대하여 연차촉진 관련규정이 없을시 연차수당 지급시기 23.1월 2. 연차수당 계산법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근로데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월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등이며 근로계약서에 정한..
인생 부자 공부
2022. 12. 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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