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차수당이란?
-.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2.2.1. 입사, 2월 만근시 -> 1일의 연차 발생. 이런 식으로 총 11개의 연차 발생함
-.입사후 1년 이상인 경우는 1년의 80% 이상 출근 시 총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20.1.1일 입사, 21년 80%이상 출근 시 , 연차 15개 발생
연차사용기한 22.1.1~22.12.31.
연차 미사용건에 대하여 연차촉진 관련규정이 없을시 연차수당 지급시기 23.1월
2. 연차수당 계산법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근로데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월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등이며 근로계약서에 정한 고정시간 외
연장 근로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할 것)
연차수당 = 통상임금 x 8시간 x 연차일수
휴가청구권이 만료되는 마지막 달 임금기준으로 계산됨. (=휴가사용기간 마지막 달 임금)
3.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퇴사로 인하여 지급하게 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므로 전전 연도에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지급한 수당을 3/12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
4. 회사 편의상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 퇴사 시 입사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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