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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부자 공부

TV수신료 분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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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동안 시끄러웠던 윗분들의 이견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웠던 TV수신료, 일부 국민은 TV수신료를 안내도 되나?? 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그러나, 위의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말 그대로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청구하겠다는 말이지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닌데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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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분리고지를 시행할 기간을 염두해 두지 않고 , 분리고지를 어떻게 할지 방법조차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 발표를 해버려서 정작 한전 상담직원들도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처할 시간도 없이 문의하는 바람에 문의 폭주로

한전과 연결이 안돼 더욱더 국민들이 혼란스러웠다. 

 

현재는 단독주택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서 TV수신료를 카드를 통해선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 세대는 현재는 분리 신청만 가능하고 납부 가능한 고지서나 전용계좌 또한 안내받지 못하고,

미납 중인 상태이다.

 

분리신청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굳이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니 3개월 정도 현재처럼 그냥 관리비에 합산해서 납부하면 편리할텐데......본인이 판단해서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청구한다는 의미인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 2,500을 내지 않겠다고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주위에 종종 있더라.....차후 미납으로 인하여 세금미납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 얕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tv수신료 면제 

법조항을 퍼왔다. 조항이 여러가지가 있으니, 해당이 많은 사항을 정리하면

1.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4. 5.18 민주유공자

5. 시.청각 장애인 

 

★ tv수신료 부과 기준

kbs, ebs 미시청, kt나 sk브로드밴드 등 가입 시청, 넥플리스 시청 등등 사유도 많지만,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가정에 tv수상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tv수신료를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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