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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부자 공부

주택 부동산 임대 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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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는 알면 알수록 끝도 없다ㅠㅠ. 파고 파고 또 파고..........

모르고 있을 때는 너무 해맑았는데, 알수록 걱정이 태산이다.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으나 20년도부터는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고로 월세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

 

 

 

 

"소형주택기준은 전용면적 40㎡(12평) 이하이고, (and 조건임)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경우.

한 개의 조건만 충족하면 해당 사함 없음.(소형주택이 아님)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미포함."

 

"2 주택이상은 모든 월세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대상이라는 말씀"

"3 주택이상은 모든 월세수입 신고, 전세는 보증금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합산해서 신고"

 

주택수 계산 방법

 

                                                                   [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입금액 계산법]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댁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홈텍스 이용방법 
 

 

간주임대료도 머리 아프게 계산 안 해도 아래의 해당연도 클릭 후 정보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홈텍스 -> 검색창 -> "주택임대소득"입력 후 ->해당되는 신고연도 클릭-> 신고할 정보 입력↓

 

 

 

"홈텍스"에서 모의 계산 후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기"

위의 복잡한 계산구조등등을 이해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머리 아프게 신경 쓰지 말고

정보입력 후 계산세금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부동산계산기. com"어플을 이용하면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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