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부는 알면 알수록 끝도 없다ㅠㅠ. 파고 파고 또 파고..........
모르고 있을 때는 너무 해맑았는데, 알수록 걱정이 태산이다.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으나 20년도부터는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고로 월세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
"소형주택기준은 전용면적 40㎡(12평) 이하이고, (and 조건임)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경우.
한 개의 조건만 충족하면 해당 사함 없음.(소형주택이 아님)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미포함."
"2 주택이상은 모든 월세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대상이라는 말씀"
"3 주택이상은 모든 월세수입 신고, 전세는 보증금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합산해서 신고"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댁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간주임대료도 머리 아프게 계산 안 해도 아래의 해당연도 클릭 후 정보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홈텍스 -> 검색창 -> "주택임대소득"입력 후 ->해당되는 신고연도 클릭-> 신고할 정보 입력↓
"홈텍스"에서 모의 계산 후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기"
위의 복잡한 계산구조등등을 이해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머리 아프게 신경 쓰지 말고
정보입력 후 계산세금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부동산계산기. com"어플을 이용하면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인생 부자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TV수신료 분리 신청 (0) | 2023.08.29 |
---|---|
사회복지사 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0) | 2023.06.05 |
건설기술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증 취득 방법 (0) | 2023.04.17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신고 방법 (0) | 2023.04.17 |
토지 양도세율 알아보기 (0) | 2023.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