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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격종목과 기술인 산정 점수등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경력자격증을 신청하면 된다.
1.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작성방법 ↓
2. 경력확인서 작성방법 ↓
3. 경력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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