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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부자 공부

(토지공부 1) 용도지역 과 지목, 지목변경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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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나의 필지별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토지의 현재상태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표시기호)

 

☞ 대(지), 과(수원), 전 ,임(야),답, 염(전),장(공장용지), 학(학교용지),차(주차장), 주(주유소용지),..................

 

 

 

※대 와 대지는 다르다.

"대"는 현재의 토지의 사용목적이 건축을 할 수 있는 형질을 가진 토지라는 의미.

 

"대지"는 건축법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을 대지라 칭한다. 4m 이상이 되는 도로에 2m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여야 건축허가가 난다.주변에 도로가 없는데 지목이 "대"라 하여 건축이  가능하지 않다.

 

1.개인적인 개발행위로 지목은 바꿀 수 있다. 지목변경의 최종 목표는 대부분 "대지"이다.

 

2.지목인 "대"인 경우는 별다른 법률의 제한은 없고 도시계획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토지형질변경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사용승인이 난 후 건축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함으로써 지목이 →"대"로 변경된다.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지목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는 향상이 되므로 개발행위를 함.

 

건축불가능 : 전,답, 과, 임 등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공업지역.....),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지목은 형질변경이 가능하나 용도지역은 바꿀 수 가 없는 부분이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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