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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기간 : 자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ex) 매도일 22. 4. 4 신고기간 6. 30일
6월 30일 이전까지는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규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한다.(세무서직원에게 확인완료)
기존 신고한 내용을 삭제하려면 삭제요청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단다. 신고서가 2개가 들어오면 세무서에서 검증해서 정상건을 처리한다고 한다.
홈텍스 메뉴에 있는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6월 30일이 지난 이후에 하는 신고를 말함.
홈텍스 상담센터 전화연결도 어렵고, 네이버를 하루 종일 써치해도 못 찾고,
드디어 해결했다.
다시 신규 신고 하는 걸로~~~~
혹시나 해서 홈텍스에 문의글을 남겨놨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다.
어찌 되었건 결론은 2개월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아닌 간편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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